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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광 진흥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여러 전략들이 나왔지만, 특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번 대책은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숙박·교통·음식업 분야의 폭리 행태가 대한민국 관광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란다.  그동안 제재가 미흡했던 업종에도 가격 표시 의무가 명문화되고, 농어촌민박은 가격 게시 의무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게시요금 준수의무가 신설된다고. 그동안 외국인 도시민박은 가격 게시·준수 의무 자체가 없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두 가지 모두 새로 도입된다는데, 외래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의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란다.숙박업을 대상으로 성수기·비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고. 또한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에 대한 제재 및 피해구제 규정도 새로 만들어진다는데,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존 예약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숙박업소로부터 받았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했던 만큼,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인다고. 법적 제재와 함께 정부 지원 배제 카드도 동시에 꺼내 든다는데, 바가지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고, '숙박세일페스타' 참여도 제한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