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31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게시판이나 댓글을 통해 정보를 유통할 경우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개정안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게시판·댓글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란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가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다는 의혹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없이 이용자에게 모든 판단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단다. 이어 “피싱 등 온라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여론 형성 과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데, 과거에도 나경원 의원 등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차별 소지 ▲접속 국가 표시의 실효성 및 기술적 한계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이번 개정안 역시 여론조작 방지와 이용자 알 권리 강화라는 취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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