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데,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는데, 국민의힘은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단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고 했단다. 주진우 의원도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해킹으로 개인정보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비판했다고. 나경원 의원도 “이미 딥페이크 기술로 안면인식을 뚫는 사례가 속출하고, 국가 전산망도 툭하면 뚫리는 판국”이라며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단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었는데, 그간 휴대폰 개통 때 신분증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단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일부 알뜰폰(43개사)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되며, 내년 3월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적용 대상은 신규 개통뿐만 아니라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 등 모든 개통 업무를 포함한다고 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보안 우려에 정부는 “본인 여부가 확인되면 일치·불일치 결과값만 관리할 뿐, 촬영된 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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